與,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법 당론 채택(종합)
김병기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빛의 혁명, 국가 이름으로 새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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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 hkmpooh@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고, 민주국가의 근본을 지켜내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다"며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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