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 필요…논란 없는 제도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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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결론 못 낸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 2025.12.8 eastse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여권 주도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숙고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논란 없는 제도 설계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계속 논의되는 것은 법원의 내란 재판 진행에 불신이 누적돼왔기 때문"이라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내란범들을 단죄할 것으로 기대받았던 법원은 오히려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법안은 내란범들에게 시빗거리가 제공되지 않도록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두 가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내란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이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로 정해진 피고인 구속 기간을 내란재판 피고인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규정에도 "이미 1차 구속기간마저 지나 버린 현시점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구속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재판부에 위헌 소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주권자 시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의 독립은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법원은 내란재판부 설치에 적극 협력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국회에도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피하고 내란범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많은 의견을 경청해 논란 없이 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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