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에 착륙한 비행기 (무안=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56일 만인 24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한 교육용 훈련기가 이동하고 있다. 항공 당국은 교육 기관이 주간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사용하지 않는 시계 비행을 허가했다. 2025.2.24 iso64@yna.co.kr
안채원 김정진 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참사 발생 110일 만인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돕고자 설립되는 유가족 사단법인에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선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제안에 따라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이 진행됐다. 특별법에는 재석 의원 290명이 모두 찬성했다.
본회의 방청석에 있던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족들은 특별법 통과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의원석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일부 유족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법안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X
'여객기 참사 특별법' 통과에 눈물 흘리는 유족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4.17 utzza@yna.co.kr
chaewon@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