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까지
이도흔 기자 =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3월 26일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지 36일만에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처장 관련 일부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주요 일지.
X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21년
▲ 8∼9월 = 언론·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화천대유·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등 압수수색.
▲ 10월 20일 = 이재명 후보(당시 경기도지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출석…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발언.
X
질의에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
▲ 10월 27일 = 국토부 노조, 이 후보에 유감 표시 및 사과 요구. 국민의힘, '백현동 발언' 문제 삼아 이 대표 검찰 고발. 이후 경찰이 고발장 넘겨받아 수사.
▲ 12월 21일 =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중 극단적 선택.
▲ 12월 22일 = 이 후보,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해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
▲ 12월 23일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이 후보 '김문기 몰랐다'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24일 = 이 후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해 "김문기 몰랐다" 발언.
▲ 12월 27일 = 이 후보,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라이브' 출연해 "김문기 몰랐다" 발언.
▲ 12월 29일 = 이 후보,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 출연해 "김문기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사진 조작됐다" 발언.
◇ 2022년
▲ 6월 23일 = 서울중앙지검, 사준모 대표 소환…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인 조사.
▲ 8월 26일 = 경기남부경찰청, '백현동 발언'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
▲ 8월 31일 = 서울중앙지검, 이 후보에 출석 요구서 발송.
▲ 9월 5일 = 이 후보, 서면 진술 답변서 검찰에 제출.
▲ 9월 6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허위발언'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X
검찰, '이재명 허위발언'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내 A팀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2022.9.6 [공동취재] xanadu@yna.co.kr
▲ 9월 8일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
▲ 9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형사합의34부에 배당.
▲ 10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이 후보 재판 절차 시작…1회 공판준비기일.
◇ 2023년
▲ 3월 3일 = 서울중앙지법,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
X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3 yatoya@yna.co.kr
◇ 2024년
▲ 1월 초 = 재판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 사표 제출.
▲ 2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보임.
▲ 9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검찰, 징역 2년 구형.
▲ 11월 3일 = 국민의힘, 서울중앙지법에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 탄원서 제출.
▲ 11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이 후보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발표.
▲ 11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이 후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X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
▲ 11월 21일 = 이 후보 측,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
▲ 11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1심 선고에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
▲ 12월 6일 = 서울고법,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항소심 형사6-2부에 배당.
▲ 12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서울고법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
◇ 2025년
▲ 1월 6일 = 이 후보 측, 항소이유서 제출.
▲ 1월 23일 = 서울고법, 이 후보 선거법 위반 2심 첫 공판기일.
▲ 2월 4일 = 이 후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헌 주장.
▲ 2월 19일 = 서울고법, 이 후보 선거법 위반 2심 4회 공판…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 2월 26일 = 서울고법, 이 후보 선거법 위반 2심 5차 공판 후 결심공판. 검찰, 이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 3월 11일 = 이 후보,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가 신청…선거법 250조 1항 '허위의 사실' 해석 관련.
▲ 3월 26일 = 서울고법, 이 후보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각하.
X
[그래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단
▲ 3월 27일 = 검찰, 이 후보 2심 판결 불복…고법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 3월 28일 = 대법원,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 접수.
▲ 4월 10일 = 검찰,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 4월 21일 = 이 후보, 대법원에 답변서 제출.
▲ 4월 22일 = 대법원, 이 후보 사건 소부(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 후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전원합의체, 첫 합의기일 진행.
▲ 4월 24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 후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 진행.
X
손 들어 인사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 (고양=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4.27 [공동취재] utzza@yna.co.kr
▲ 4월 27일 = 이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
▲ 4월 29일 = 대법원, 이 후보 상고심 판결선고기일 발표…5월 1일로 지정
▲ 5월 1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상고심 판결 선고…파기환송 결론
X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4.24 nowwego@yna.co.kr
leedh@yna.co.kr
https://www.youtube.com/embed/Xg0rSO9Xyd4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