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_임대차_신고제_안내


[세종=불교일보] 동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는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접수·처리하는 제도다. 전입 시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법정주소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별도로 신청하고, 다시 주소정정 신고를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4월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회와 간담회를 열고,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임대차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신청에 동의하는 특약을 명시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곧바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본 서비스를 통해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어 시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성현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상세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