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불교일보] 동광기자 = 대전시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를 2024년 귀속 종합 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와 수출 중소기업 등 일부 대상자는 납부 기한이 3개월(9월 1일)까지 연장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신고 기한은 6월 2일(월)까지이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납부 계좌 등을 미리 계산해 기재한『모두채움안내문』을 단순경비율 사업 소득자, 종교인,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자 등 대상자에게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한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따라 세액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클릭 한 번으로 연동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대전시 5개 자치구는 관할 세무서와 함께‘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세무서나 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일반 납세자 중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PC창구’를 운영해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세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 역시 일부 납세자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수출 중소기업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며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669)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