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50억 규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불교일보 승인 2025.01.23 22:15 | 최종 수정 2025.01.23 22:23 의견 0

세종시, 550억 규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총 550억 원 규모의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장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

올해 지원하는 자금 규모는 육성자금 270억 원, 경영안정자금 280억 등 모두 550억 원이다.

육성자금의 규모와 대출금리는 ▲창업자금 60억 원, 3.75% ▲경쟁력강화자금 100억 원, 3.75% ▲혁신형자금 100억 원, 3.25% ▲기업회생자금 10억 원, 2.75%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육성자금 4종의 금리를 각각 0.25%p 인하한 수준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시가 은행을 통해 2∼3%p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여기에는 티몬·위메프 사태 등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억 원이 포함됐다.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은 기본 2%p며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녹색기업(환경부 지정) 등 우대기업은 3%p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3%p의 이자 보전을 받는 우대기업에 여성친화 인증기업과 15년 이상 세종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을 추가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10일부터 자금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로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중소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3억∼20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환율 급등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담·문의는 기업지원과(044-300-4822) 또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044-251-3214)으로 하면 된다.

또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고시·공고,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sjepa.or.kr)에서도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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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세종특별자치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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