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 현수막 개첨
(불교일보=동현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4월 4일부터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오봉산, 운주산을 포함한 야산 등 산림 전역 2만 4,849㏊에 적용된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된 영업시설 및 사찰과 같은 종교시설 이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공무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과 협력해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산림 인근에서의 불 피우기, 담배 흡연, 불법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이번 입산 금지 조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