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두번째 심리…대법관 난상토론
재판연구관 보고서 토대로 논의 본격화…절차 논의 이어 실체적 쟁점 검토

전합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송지휘…주심 포함한 대법관 의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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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두번째 심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여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4.24 nowwego@yna.co.kr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에 나섰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 만인 이날 두 번째 논의하는 속행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날 기일에서는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를 비롯한 실체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전합 사건의 진행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도 계속 검토하게 된다.

지난 22일 첫 전합 심리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합 사건에서 한 주일에 두 번 전원합의를 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이틀 만에 다시 전합 심리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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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원합의체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전합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대법원장이 재판장이고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게 돼 있다. 합의기일 지정과 선고와 관련한 검토 등은 대법원장이 주도한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고 한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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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항에서 이 전 대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각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각 대법관들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은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합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대선 전 이른 시점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already@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