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재판장 이현복 부장(종합)
특가법 뇌물 혐의…재판장 법리 밝고 소신 뚜렷한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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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미령 기자 =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내고 올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됐다.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절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전속연구관을 지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앞서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 담당 재판부(형사합의27부)에 배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법원은 일단 문 전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검찰은 두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 등이 대부분 동일하다며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 울산지법 등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already@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