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반이적' 추가 기소건, 중앙지법 형사36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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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중앙지법은 1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이들을 기소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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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박지영 내란특검보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11.10 kjhpress@yna.co.kr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당초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외환유치 혐의 적용이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총 3개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선 형사재판들이 일주일에 1∼2회씩 진행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법원에 출석해 재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 외에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 등 다수의 민사재판에도 연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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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혐의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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