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영장기각에 내란특검 "수긍 어려운 측면"…재청구 시사
"압수수색 거부,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추가 조사 방침"
박성재 재청구 영장 기각엔 "위법성 인식은 좀더 소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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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무실 향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11.12 sab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단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은 단지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과 조사 출석 요구 등 형사사법 절차 일체를 거부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경우 현장 영상이 촬영됐고 내란 선동 행위도 SNS를 통해 공표된 부분이라 사실관계 인정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행위의 동기와 경위,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는지 등을 보다 명확히 한 후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행위 당시 연락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추가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행위와 관련해 지난 12일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자택서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새벽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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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박성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13 seephoto@yna.co.kr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1차 영장 청구 당시보다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이 좀 더 소명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피의자 측이 범죄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법원도 이 부분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조사 후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 전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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