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원의 尹 구속취소 때 검찰 항고 포기는 상당히 문제"
'심우정 前총장 직무유기' 지적에 "위법행위 있다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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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질의에 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2 hkmpooh@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을 당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을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현재 퇴임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의 행태는 '윤건희 부부'의 부패와 경제 범죄에는 눈감아주고,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수사권이 엄정하게 제대로 행사되고, 또 제대로 기소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희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관여해왔던 검사에 대한 원대 복귀 지시와 관련해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수사한 검사가 공판까지 하는 게 당연하다"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증권·금융 등 고난도 수사의 경우 수사 검사들이 (공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 범죄에 집중해야 할 검사가 다른 일부 사건을 위해 대규모 파견을 나가는 것에는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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