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전사 김오랑 중령 유족에 국가배상판결…"숭고한 희생"(종합2보)
법원 "김 중령 누나 등 유족 10명에 3억원 배상해야…과거 사건 조작"

"반란군 불법행위 저항…정신적고통 위자료 필요…유족에게도 예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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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에 세워진 고 김오랑 중령 추모 흉상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12일 경남 김해시 인제로 51번길 김해삼성초등학교 옆 길에 세워진 고 김오랑 중령 흉상. 김 중령은 1979년 12월 13일 0시 20분 신군부 세력에 맞서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지키며 권총을 쏘며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전사했다. 2023.12.12 choi21@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된 금액은 유족별로 900만~5천700만원이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5천700만원으로 가장 인정된 액수가 컸다.

재판부는 "김 중령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 공무원들은 사망 경위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조작했다"며 "정당방위 차원에서 김 중령을 사살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사망 원인을 발표했고, 총격흔을 가리기 위해 현장을 고의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중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 유린한 반란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다 사망했다"며 "국가는 김 중령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중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유족에게도 부여될 필요가 있다"며 "반란군에 의한 희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더불어 사망 경위에 관해 실체적 진실의 조작까지 있었던 사안으로 국가의 책임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려고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당시 신군부는 김 중령의 선제 총격에 대응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김 중령의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신군부가 먼저 김 중령에게 총탄을 발사했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인정하며 김 중령의 사망 원인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로잡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폭동·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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