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 심화할 것"
대한상의 조사결과…중소기업 '법적분쟁'·외투기업 '투자지연' 우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민 4명 중 3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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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4%는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체 답변 중 '매우 심화할 것'은 28.4%, '심화할 것'은 48%였으나, '완화할 것'이라는 답은 21.4%였다.

또한 전체의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더 센 노란봉투법'으로서 '사업결정 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8.2%만 공감한다고 답했다.

여당이 예고한 8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에 대해 응답자의 65.3%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0%) 또는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는 의견을 내놨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답은 전체의 34.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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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노란봉투법' 쟁점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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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역시 해당법의 통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대한상의가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개정안 통과 시 고려 중인 대응 방안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전체의 45.5%는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0.6%는 '국내 사업의 축소·철수·폐지 고려'한다고 했고, 30.1%는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개정안 통과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적 분쟁 대응이 어렵다'(37.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원·하청노조 갈등 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 거부'(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 차질'(35.5%) 등 순이었다.

외투기업의 우려 사항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50.3%)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 시장 투자 매력도 하락'(3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관세 압박,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폐쇄적 규제환경,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AI) 전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숙제도 많아지고 있다"며 "기업뿐 아니라 국민들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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