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후손들, '학교앞 소녀상 철거 집회' 우익단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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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내 고등학교 앞에서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예고한 우익 단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등 107명은 24일 사자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수요시위가 열릴 때마다 그 주변에서 반대 집회를 해왔다.
아울러 전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소녀상이 설치된 성동구와 서초구의 두 고등학교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학생들의 수업과 등하교 시간, 수능 당일 등에는 집회를 열 수 없도록 제한 통고했다.
고소장을 낸 독립운동가 후손은 "목숨을 바쳐 싸우신 독립운동가분들의 명예를 살리고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병 어르신들의 아픔과 위로에 함께하겠다"며 "아이들의 정서적 학대와 언어폭력 피해도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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