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재판부 "11월 종결…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도 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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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yatoy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특검팀과 변호인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의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추가해 적용 법조가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이날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획일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며 "중요임무 종사의 마음을 먹었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계엄·포고령 진행에 있어서 중요임무에 종사했거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하게 종사했다는 각각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선택적 병합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쓰는 표현으로,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용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형사소송에서는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기소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다. 민사의 경우 이것도 저것도 모두 고려에 넣으면 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주된 사실을 검토하고 예비적 사실을 이후 검토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재판부 입장에선 엄밀하게 구분 짓기보다 일단 다른 혐의도 추가해달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진다. 즉 기존 혐의명 외에 다른 혐의도 추가하면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즉 이렇게 세분화한 구성요건에 맞춰 혐의 적용한 게 아니라 형법상 일반 개념인 방조범 개념을 가져와 내란 우두머리에 붙여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고 법률 적용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아울러 원안적 형태인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검토하겠다는 재판부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날 11월 중에 특검팀의 구형 등 양측의 최종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기일에 증인 신청을 철회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증인신문 필요성이 있다며 다시 증인 신청했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CCTV를 확인했는데,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인 점을 고려하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재판부가 검토 중"이라며 "특검도 증인 신청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실장의 신문이 끝난 뒤에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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