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소원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원 재판 포함해야"
與 김기표 '재판소원' 법안에 찬성 취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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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9인 완전체’ 심판사건 선고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있다. 2025.8.21 mon@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 발표 당일 재판소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비상적·예외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본질상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 권리구제 수단'인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현재는 재판소원이 금지됨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의 기회도 봉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판소원 도입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 40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66조4항)와 같이 권력분립원칙에 기초해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되는 것을 천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권 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 심판으로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그러한 논리는 마치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이 헌법 40조가 규정한 입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한 사건 폭증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면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야 할 것이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개정안 원안으로는 '원론적으로 1948년 이후 모든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법적 안정성이 중대하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해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
또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재판이 소급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 자체를 소급해 부인하는 것은 가처분 제도의 성격과 조화되지 않을 수 있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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