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종합)
고위간부들 향해 "머리보다 큰 감투가 눈 가려"…법무장관·검찰 수뇌부 사퇴 요구도
수사팀 "일부 무죄 선고에 상급심 판단 필수"…'설계자' 남욱·정영학엔 "한푼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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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5.11.9 mon@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뇌물액 473억3200만원만 추징했다.
향후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 상한은 473억원으로 막히게 된 것이다.
김 검사는 "대검 차장께서 금요일 밤늦게까지 그토록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중앙 검사장께서는 수사·공판팀이 작성한 항소 취지 '공심'(공소심의위원회)에 결재하셨음에도 금요일 23시 30분 이후 번복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024년 11월 8일 0시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했다.
통상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은 무죄 부분과 양형에 관한 분석,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항소 가·부에 관한 입장을 체크한 자료를 함께 올리면서 항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올려 결재를 받는다.
그는 이어 "제가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시절 교수셨던 중앙 검사장님은 초임지로 이동을 앞둔 저희에게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면 눈을 가린다'고 하셨다"며 "대검 차장·반부패부장, 중앙 검사장께서는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셔서 눈이 가려지신 건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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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 답변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역시 이날 내부망에 올린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1심 판결 항소 필요성' 글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을 항소이유로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뇌물죄 등이 배임죄에 흡수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면 최소한 손해액 428억원 이상인 특경법 위반(배임)죄는 인정돼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김만배와 유동규가 주고받기로 한 거액은 별도의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천문학적 금액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의 환수 문제"라며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을 주도한 인물이며 추진 도중 로비를 위해 기자 출신 김만배씨를 영입했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1심 판단이다. 남 변호사는 대학 과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추천해 성남도개공에 팀장으로 입사시켰고, 그가 속한 전략사업팀은 공모지침서 작성 등 일당에 유리한 사업 구조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밖에 울산지검 천영환 검사는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항소 제기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이 특정인들을 법률과 재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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