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오늘 이 뉴스] "김정은 휴양소, 노아의 홍수.." '여인형 충격메모' 띄운 특검 (2025.11.10/MBC뉴스)
[서울=불교일보] 특별검사팀(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인위적으로 증대시킨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을 일반 이정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오늘( (2025.11.10)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공모하여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여인영 전 사령관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메모가 인위적인 위기 조성 계획을 담고 있어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이었다며,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 비상계엄 여건 조성이 핵심 혐의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주된 내용은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세 피고인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는 것입니다.
특검법상 이들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하였다는 혐의와,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및 군사 반란을 시도하려 했다는 범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II. 여인영 메모: "불안정 상황 만들거나. 경찰력 통제 불가 상황"
특검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확보한 여인영 전 사령관의 메모 내용을 공개하며, 이 계획의 구체성과 심각성을 입증했습니다.
1. 위기 조성 계획 및 목표
◦ 2024년 10월 18일자 메모에는 "단기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 이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위기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확인됩니다.
◦ 10월 23일 메모에서는 목적과 최종 상태를 "미니멈 안보 유기"로 설정했습니다.
2. 북한 공격 유도 타게팅
◦ 10월 18일 메모는 북한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게팅"으로 평양, 원산, 외국인 강지, 김정은 휴계속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여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또한 10월 23일 메모에는 풍선, 드론, 곡지 폭격 등을 언급하며 이를 "군사적 명분화 할 수 있을까"를 검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3. 비상계엄 선포 조건 명시
◦ 11월 5일자 메모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상황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 행동이 먼저임"과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4. 사후 조치 및 정치인 목록
◦ 10월 27일 메모에는 "포고령 유반, 최우성 건 압수색" 등 계엄 선포 후 강제 조치들이 언급됐으며 ., 11월 9일 메모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의원식 등 특정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열되었습니다.
III. 준비 시점 및 추가 혐의
특검은 비상 계엄의 논의 및 준비 시기가 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를 통해 늦어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루어질 무렵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김용현 전 드론 작전 사령관과 함께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특검은 이번 기소에 대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권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원에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 주기를 촉구했습니다. 특검은 군사 기밀 침해 우려로 인해 메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모두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첨부 동영상 출처는 MBC _NEWS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오늘 이 뉴스] "김정은 휴양소, 노아의 홍수." '여인형 충격메모' 띄운 특검" 영상의 녹취록 발췌문입니다. 이 발췌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내란 및 군사 반란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발표를 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군사적 이익을 저해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여인영 전 사령관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단기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평양 원산 외국인 강지 김정은 휴계소" 등을 타겟으로 삼아 남북 간 무력 충돌을 계획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려 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특검 발표에 의거해 몇 가지 쟁점 사항을 점검합니다.
■ 특별검사는 어떤 주요 혐의와 증거를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하였는가?
특별검사(특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하는 데 있어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군사상 이익을 저해한 혐의를 주요하게 적용했으며, 이는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메모 등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하는 데 사용한 주요 혐의와 증거입니다.
I. 주요 피고인 및 적용된 혐의
1. 기소된 주요 인물 특별검사는 다음과 같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
• 김용현 전 드론 작전 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2. 윤석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영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 이들이 공모하여 다음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반 이정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 군사상 이익 저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의 행위를 통해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는 것입니다.
3.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및 김용현 (드론 작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 이들은 함께:
• 공무집행 방해
•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4.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던 더 큰 범죄 혐의 (비상경 관련) 특검법 제2조 1항 제8호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범죄 혐의.
•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및 군사 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II. 기소의 주요 증거
특별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이 사건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이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1.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의 '충격 메모' (핵심 증거) 특검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여인영의 핸드폰에서 메모를 발견했으며, 이는 군사적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정황을 보여줍니다.
2. 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 (비상계엄 준비 시점) 특검은 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를 통해 비상 계엄의 논의 및 준비 시기와 관련하여 늦어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루어질 무렵부터 이 준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사건의 구체적 범죄 사실은 군사 기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세히 공개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특별검사는 밝혔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국가의 안전 시스템을 책임지는 관리자들이 건물의 화재 경보기를 고의로 오작동시켜 대피 명령을 내릴 환경을 만들려 한 것과 같습니다. 건물의 안전이 아니라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기 자체를 조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여인영의 충격적인 메모 내용은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가?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메모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행동했다는 특별검사의 핵심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계획 및 정황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검은 이 메모들이 군사적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의도를 입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메모 내용이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1. '여건 조성'의 목적 명시 (불안정 상황의 인위적 생성)
메모는 단순히 국방 정책을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 위기 상황을 만들려는 명시적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천재일우의 기회 모색: 2024년 10월 18일자 메모에는 "단기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 상황 조성 의도: 이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며, 군사적 충돌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안정 상황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 최소 위기 목표: 10월 23일 메모에서 "목적과 최종 상태, 미니멈 안보 유기"를 명시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음을 시사합니다.
2. 남북 무력 충돌 위험 증대 계획 (타게팅 및 군사적 행동)
메모는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남북 간의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킬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 대응을 강제하는 타게팅: 10월 18일 메모에는 북한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게팅"으로 평양, 원산, 외국인 강지, 김정은 휴계속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북한의 보복을 유도, 남북 무력 충돌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 전략적 무력 실시에 대한 검토: 10월 23일 메모에는 "풍선 드론 뭐 곡지 폭격 저게 전략 전략적 무료 실시" 등의 군사적 수단이 언급되었으며, 이를 "군사적 명분화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이 공격 행위를 비상 상황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3.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조건 확인 (경찰력 통제 불가 상황)
메모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하게 되는 법적/상황적 전제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 선포 필요 조건: 11월 5일 메모에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 통수권자가 경찰력으로 치안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황을 악화시켜야 한다는 내부 인식을 보여줍니다.
4. 사후 조치 및 통제 계획 (정치적 대상 포함)
메모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의 통제 계획도 함께 암시하고 있습니다.
• 포고령 및 압수색: 10월 27일 메모에 언급된 "포고령 유반, 최우성 건 압수색" 등은 계엄 선포 후의 강제 조치들을 계획했음을 보여줍니다.
• 정치인 목록: 11월 9일 메모에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의원 등 특정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은, 조성된 비상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조치나 통제가 염두에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러한 메모 내용은 특별검사가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피고인들을 기소하며 주장한 "비상계엄 여권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참고: 특별검사는 이 메모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평가는 군사 기밀 침해 우려가 있어 상세히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군사적 긴장 유발을 통한 비상계엄 논의 및 준비 시기는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군사적 긴장 유발을 통한 비상계엄 논의 및 준비는 늦어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루어질 무렵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방식(군사상 이익 저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검사는 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 및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의 핸드폰 메모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논의 및 준비 시기와 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
1. 비상계엄 논의 및 준비 시기
특별검사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준비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 시작 시점: 비상 계엄의 논의 및 준비 시기와 관련하여, 특별검사는 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늦어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루어질 무렵부터 준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 군사적 긴장 유발을 통한 준비 방법 (여건 조성)
특별검사가 기소의 주요 혐의로 제시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여건 조성은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구체화되었습니다.
A. 인위적인 '불안정 상황' 조성 의도
여인영 전 사령관의 메모는 위기를 포착하는 것을 넘어, 위기를 직접 만들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 기회 포착 및 생성: 2024년 10월 18일자 메모에는 "단기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울을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소 안보 위기 목표: 10월 23일 메모에서 "목적과 최종 상태, 미니멈 안보 유기"를 언급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기 상황을 목표로 했음을 시사합니다.
B. 북한 공격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타게팅 및 수단
군사적 긴장 유발은 북한의 보복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공격적인 타게팅과 무력 실시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계획되었습니다.
• 필수 대응 타게팅: 10월 18일 메모에는 북한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게팅"으로 평양, 원산, 외국인 강지, 김정은 휴계속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상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는 계획으로 해석됩니다.
• 무력 충돌 유발 수단: 특검은 기소 시 수사 대상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를 야기하려 하였다는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으며, 10월 23일 메모에는 "풍선 드론 뭐 곡지 폭격 저게 전략 전략적 무료 실시"와 같은 구체적인 군사적 수단이 언급되었습니다.
C. 비상계엄 선포 조건 달성 계획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 경찰력 통제 불가 상황 요구: 11월 5일 메모에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긴장 유발을 통해 의도적으로 경찰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전시' 상황을 만들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사후 통제 계획: 10월 27일 메모에는 "포고령 유발, 최우선 건 압수색"이, 11월 9일 메모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등 특정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긴장 유발 후 계엄을 통해 정치적 통제 조치를 취하려 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로 규정되었으며, 이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학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