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사건, 대장동 비리 1심 재판부로
중앙지법 형사22부…林,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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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cityboy@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임성근 전 1사단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을 총괄한 신속기동부대장인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도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받게 됐다.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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