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1년…내란 재판 선고 가시화
윤석열 내년 2월·한덕수 1월 선고 예정
김건희 재판도 막바지…내년초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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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
(기사발신지=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재판의 선고가 가시화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후 통상 선고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 선고한다는 방침인 만큼 내년 2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다음 달 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될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선고 역시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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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0 kjhpress@yna.co.kr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선고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8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지 다섯 달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초가 예상된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재판들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15일이나 23일 진행된다.
통일교 교단 청탁을 위해 해당 금품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합의27부가 심리하고 있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의 재판은 오는 17일이나 다음 달 초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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