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부지법 난동' 책임 묻는다…시위대 손해배상 추진
'폭동사건 백서' 통해 공개…"법치·민주주의 근간 뒤흔들어"

'재산피해+α' 청구 전망…'조건부 구속' 제도 개선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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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 뒤 습격당한 서부지법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경찰이 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다. 2025.1.19 nowwego@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사법부가 직접 피해 회복을 위해 일반 개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로 평가된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가해자들의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초유의 난동을 부렸다.

법원은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고 백서를 통해 비판했다.

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은 이달 1일 기준 141명이며 잔여 수사를 통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재산 피해는 6억2천200만원이다. 외벽 타일과 스크린도어, 후문 간판 등 시설물 피해가 4억7천800만원, 모니터와 폐쇄회로(CC)TV 등 물품 피해가 약 1억4천400만원 발생했다.

시위대의 난입 당시 법원에 있었던 25명의 직원 중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으나,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51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여기에 재판 지연 등 업무 차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단순 재산 피해액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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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사태로 파손된 서부지법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건물 외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2025.1.19 cityboy@yna.co.kr

법원은 유사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는 구속 또는 기각의 이분법적 구조이기에 격렬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일정 조간을 이행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게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단계라고 밝혔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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