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올해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생일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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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연합뉴스TV 제공]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연도 중심에서 생일 중심으로 바뀐다고 2일 밝혔다.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이 기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서 '본인 생일 기준 전후 6개월'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본인 생일 기준 앞뒤 6개월, 총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

제도가 변경되는 첫해인 올해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기간'과 '변경된 기간'을 모두 중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연말에 시민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시행 첫해인 만큼 시민들이 혼란 없이 여유 있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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