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안전보험 일상 안전망 더 탄탄하게



대전시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대전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보장 항목은 ▲익사 사고 사망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총 3종이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 보장이 신설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기존에 보장하던 화재·폭발·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자연재해, 사회재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라면 어디서든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민들에게 큰 장점이다.

신동헌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보장 개선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상담 및 사고 접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