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직원 월급 안주고 대출금도 꿀꺽…편의점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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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것도 모자라 거액의 대출금까지 가로챈 40대 편의점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청주에 있는 자신의 편의점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30대)씨에게 직원으로 일을 하게 하고 1천92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B씨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B씨 계좌에 월급을 보낸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약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사기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계좌를 분석한 끝에 그가 월급을 주지 않고 노동을 착취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와 연계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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