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존중"
"본안 종국 결정 선고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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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논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4.15 seephoto@yna.co.kr
홍국기 기자 = 국무총리실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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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신지=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