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법 공중위생업소 6곳 적발



[대전=불교일보] 동광기자 =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영업을 한 미용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피부관리, 속눈썹 펌·연장, 네일아트 등 미용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무면허자 및 미신고 영업자가 SNS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홍보하며 예약제로 운영되는 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총 9건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미신고 미용업 영업이 6건, ▲무면허 미용사에 의한 영업이 3건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A업소가 2021년부터 미용사 면허 없이 속눈썹 시술을 약 5년간 지속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B업소와 C업소 또한 무면허자가 네일 및 속눈썹 시술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 적발됐다.

D업소는 영업 신고 없이 피부미용 기기를 설치해 고객에게 시술을 제공했고, E·F업소는 네일 및 속눈썹 관련 서비스를 영업 신고 없이 제공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SNS를 통해 홍보하고 예약제로 운영되며, 이용 후기 중심의 소비자 선택 방식을 악용해 불법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특사경, 불법 공중위생업소 6곳 적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 없이 미용업에 종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적발된 6개 업소에 대해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용업은 신체 접촉을 동반하는 서비스로 감염병과 부작용의 위험이 높다”며, “정식 면허 취득과 영업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