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새 대통령, 국민 섬겨야…특정 후보 지지 설교는 불법"
대선 앞두고 당부 이어져…"미래 바라보며 투표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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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레이스 시작된 제21대 대선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황판에 대선 후보자 등록현황 등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세원 기자 = 21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종교계가 차기 대통령에 관한 당부와 바람을 표명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4일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담화'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하고 또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빈다"며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4가지 덕목을 꼽았다.

이 단체는 새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며 "부당한 압력과 관료적 타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정치"를 펼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교회의는 차기 대통령이 한반도가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갈 수 있도록 평화를 일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실천해야 하며, 통합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차기 대통령에 관해 "국민을 통합하고,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역량과 인품이 있어야 한다"며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비전도 요구된다"고 이날 목회서신에서 밝혔다.

이 단체는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단에서 주장하기보다, 교인 각자가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신중하며 책임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자"고 덧붙였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은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목사나 장로가 교회에서 설교나 기도를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거나 어떤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주요 교회의 예배와 설교,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단을 운용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교회에 경고문을 발송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끝)(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