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맞손
충청남도(지사 김태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 최승재)은 10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기업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은 불합리한 규제의 체계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
충남도–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맞손
주요 협약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제 사례 및 정보 공유 ▲홍보 활동 공조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충남도는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분야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도입,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주력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는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첨단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충남도–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맞손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이 집적된 전략적 지역으로, 규제 개선이야말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법은 오래되면 폐단이 생긴다는 ‘법구폐생(法久弊生)’의 정신에 따라 낡은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합동 간담회 등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사업을 통해 충남도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54%의 규제 개선률을 달성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며 “이는 김 지사의 강한 리더십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충남의 핵심 산업 전략이 성공하려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수”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해소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