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센 특검법 수정 가능성 시사…"전향적 자세로 野와 논의"
여야 원내대표, 특검법·금감위법 논의…내일 재회동해 추가 조율
與 "정부조직 조기개편해 새정부 일할 환경 조성"…野에 협조 '손짓'
X
여야 원내대표 회동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 현안 관련 논의를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5.9.9 utzz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강경파를 중심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전날 회동에서 협치를 다짐한 가운데 이번 달 말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 위해 야당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검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처리의 시급성과 함께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에서의 금융감독위 설치법 논의 문제 등을 언급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3대 특검법안에 대한 수정 문제를 놓고 충분히 논의했으며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대표가 당내 의견 수렴 뒤 10일 재회동키로 했다며 "만약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비서실장은 "현안인 특검법 개정안의 내용이 많은데, 다행히 논점들을 충분히 짚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으며, 박 비서실장은 "여당이 급격히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서도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르면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됐던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정부조직법 등 다른 사안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당정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기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설치된다.
이런 조직 개편안이 현실화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에서의 합의 처리가 첫 관문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각각 다소 한 발씩 물러난 모양새를 보이는 데 대해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났다. 여야가 서로 양보하며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의 취지"라며 "저희는 정부 조직을 빨리 개편해서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야 하므로 전향적인 자세로 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실장은 "특검법의 경우 의견 차이가 굉장히 첨예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고,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문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X
여야 원내대표 회동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 사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오른쪽 사진)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 현안 관련 논의를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5.9.9 utzza@yna.co.kr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