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나경원 간사 부결'에 "내란옹호 혐의자, 부적절 인사"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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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발언하는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5.9.16 ondol@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6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 의원은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의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으로, 이는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나 의원이 '초선은 가만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며 동료 의원을 폄훼한 것도 민주적 의사 존중과 의회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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