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과 평화' 등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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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신지=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과 평화 등의 내용을 다룬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원안 가결됐다.

제주도 인권위원회는 16일 평화인권헌장 제정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하고 부대 의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법령 검토, 도민에게 평화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내걸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10개의 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도민참여단 토론, 제정위원회와 산하 실무위, 자문위의 종합 검토, 제정위원회 전체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제주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보편적 기준과 도민 권리, 제주도 이행 원칙 등이 담겼다.

헌장안에는 제주4·3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의 회복에 노력하고 4·3 폄훼 세력에 맞서 대응한다는 둥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성별과 장애, 병력, 나이, 출신지역, 민족,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 형태,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했다.

이와함께 헌장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거나 차별받았을 경우 구제받을 권리에 관해서도 규정했다.

이날 제주도 인권위원회의 원안 가결에 따라 오영훈 제주지사가 최종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게 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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