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투자한 비상장주식 민중기 특검도 1억 시세차익(종합)
고교·대학 동문이 대표인 태양광업체…상장폐지 직전 매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閔 "증권사 직원 권유로 팔아" 해명

X
김건희 특검팀 현판식, 발언하는 민중기 특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7.2 [공동취재] dwise@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010년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특검은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액면가 기준 5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민 특검이 주식을 사들인 것은 2000년 초로 이 회사가 설립된 직후다.

2010년 4월 내역에는 상장과 증자를 거쳐 보유 주식이 1만2천306주로 증가했다고 적혔고, 이듬해 4월 내역에는 이 주식을 모두 팔아 1억5천874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기재됐다.

2000년 2월 설립된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코스닥 상장법인이던 모노솔라와 합병하며 우회 상장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24일 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5개월간 거래가 정지됐고 해당 기간 분식회계와 경영진의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지며 결국 2010년 8월 상장 폐지됐다.

당시 개인 투자자 7천명이 4천억원 넘는 손해를 보는 와중에 민 특검이 1억원이 넘는 차액을 남기며 성공적인 '엑시트'를 한 경위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특검이 주식을 매도할 당시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다.

오씨는 분식회계가 적발될 것을 미리 알고 2010년 3월 차명 주식 24억여원어치를 몰래 매도하고 도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이 회사의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 역시 대전고-서울대 출신의 동기동창이다. 그는 민 특검과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이기도 하다.

민 특검이 오씨나 양 변호사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교롭게도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8월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대면조사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가 당시 "주식을 잘 모른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특검팀은 그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투자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에 반박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양 변호사의 추천으로 투자한 건 아닌지 추궁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민 특검은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로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천만∼4천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천여만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회사 대표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네오세미테크가 설립될 무렵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한 '지인'이 누군지,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경위와 정확한 매도 시점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