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곡사 불법 행정' 규탄에 진주시 "재산세 착오 정정" 해명
해인사 본·말사 주지 일동 "국가유산 해치려는 행정 시정해야"

X
청곡사 [경남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최근 경남 진주시가 청곡사에 재산세를 부과하며 논란이 일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가 '불법 행정'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이에 진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재산세 부과 착오, 등산로 문제 등 쟁점에 대해 해명했다.

해인사 본·말사 주지 일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시가 청곡사에 부당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불법으로 등산로를 개설해 사찰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인사는 "청곡사는 한국 불교의 전통과 법맥을 이어온 사찰"이라며 "그러나 시는 불법으로 사찰의 경내지에 등산로 개설 공사를 시행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찰 내부는 재산세 부과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시는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시의 만행을 규탄하며, 보호받아야 할 국가유산을 방치하고 해치려는 행정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재산세 부과는 행정상 착오로 즉각 바로잡았으며, 불법 등산로 개설 공사도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최근 감면 대상인 청곡사 필지에 재산세 고지서를 잘못 발송했으나 오류를 확인한 즉시 감액 처분했다"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착오였으며, 청곡사를 직접 방문해 정정된 고지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등산로 개설과 관련해 "청곡사가 소재한 월아산에는 지난 수십 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가 만들어졌다"며 "그간 청곡사와 협의해 간헐적으로 보수작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논란은 시가 청곡사 소유의 임야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청곡사 측은 전통 사찰의 임야는 비과세 대상이라며 최근 시청에서 이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