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재수사"…경찰 "간단치 않아"(종합2보)
검찰, 경찰에 재수사 요청…옷값 등 소명 부족하다 판단
경찰, 같은 수사 부서에 재배당…한 달 내 다시 결론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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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관람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월 12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을 관람하고 있다. 2025.9.12 daum@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홍준석 최윤선 기자 =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옷값을 치른 '관봉권'이 특수활동비가 아니었다면,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실하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한국조폐공사 등을 상대로 관봉권 출처 확인 작업을 벌였으나 유통경로 파악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활비로 볼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돌아온 사건은 무혐의 결론을 낸 반부패수사대가 다시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내로 재수사해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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