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_정면
충청남도가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에 나선다. 도는 25일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여객 운송 목적을 넘어 공공행정 분야에 자율주행기술을 접목한 사례다.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가 위탁받아 진행하며, 지난해까지 계도 단계였던 주정차 단속이 올해부터는 실제 단속 장비를 자율주행차에 탑재해 본격 추진된다.
차량에 장착된 단속 장비는 기존 이동식 주정차 단속 시스템과 동일하게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인식해 단속 정보를 각 지자체 단속시스템에 전송한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활용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_후면
주정차 단속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방범 순찰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동 인구가 적은 이주자택지 주택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도시 안전성 강화, 스마트도시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무인 자율주행차가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실증 운행을 진행할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