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범 누구인가…경찰, 재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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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경찰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진범을 찾는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4일 전남경찰청은 2009년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재수사 착수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2009년 당시 경찰은 마을 주민 가운데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7주가량 탐문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순천경찰서가 담당했던 초기 수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피의자를 특정해 체포하면서 종결됐다.

이에 따라 약 19권에 달하는 경찰의 초기 수사 자료도 모두 검찰로 넘어갔다.

당시 검찰에 체포된 범인은 부녀(父女)지간인 피해자 유족이었다.

부녀는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 발생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이날 검찰이 재심 판결을 수용해 상고 제기를 포기하면서 범인을 찾는 수사도 16년 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경찰은 종결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용의자 추적을 재개할 계획이다.

검찰로 넘어갔던 자료를 돌려받아 중단됐던 수사를 되살리는 방안, 백지상태로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방안 모두를 검토 중이다.

재수사 착수 시 사건은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내 미제사건 전담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2015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2009년 7월 6일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는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근친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려 재판에 넘겼다.

부녀는 2009년 8월 검찰의 긴급체포에 따른 구속 기간부터 지난해 1월 재심 개시 결정으로 풀려나기까지 약 15만을 감옥에서 보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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