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결정…7일까지 석방 후 재수용(종합)
韓 "건강상 입원·치료 필요"…안과 수술 뒤 다시 구속상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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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22 hwayoung7@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한주홍 이의진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한학자 총재가 7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 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건강상 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일시 석방을 요청했다.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난 한 총재는 병원으로 옮겨져 안과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수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을 정지하면서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구속집행정지 기간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지닌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말 것,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받게 된다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결정이다. 피고인의 신청권은 따로 없다. 다만 통상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신청이라는 형태로 재판부에 사유를 알리게 된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냥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 인용·기각이라 표현하지 않고 보석과 달리 기각 결정도 따로 하지않는다.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신청 절차나 권한 등 다른 요건은 없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한 총재는 지난 9월 심장 수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팀의 소환에 세 차례 불출석했고, 구속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 조사에 한 차례 불출석 한 바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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