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구속영장…'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는다' 보고 묵살(종합2보)
계엄 선포 후 홍장원에게 보고받고도 국회 안 알려…직무유기 혐의 적용

'CCTV 국힘에만 제공' 정치 관여 파단…국회·헌재 위증, 허위 답변서도

11일 오전 영장심사…박성재 끝으로 주요인사 신병확보 시도 마무리될듯

X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15 cityboy@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인만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내란 외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것도 국정원장의 직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배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그만큼 위기 상황에서 국정원장의 역할과 책무는 크다"고 덧붙였다.

X
내란특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 mon@yna.co.kr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4일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계엄 당일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같은 달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국정원 CCTV를 근거로 "홍 전 차장이 공터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는 시각에 그는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닷새 뒤인 2월 18일 국정원장 특보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법원 등 제출용'이라는 명목으로 보안 처리를 신청했다. 다음날 국민의힘은 이 영상의 제출을 요구했고, 이후 영상을 넘겨받아 외부에 이를 공개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국민의힘 측 의도를 알면서 CCTV를 제공하고, 본인 동선 CCTV를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과 국회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증언과 답변서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이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못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포고령 등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 보고,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조 전 원장은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X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15 cityboy@yna.co.kr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3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마지막 조사 사흘만인 이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리는 박정호 영정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 기한을 마지막으로 연장해 내달 14일까지로 늘렸다.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조 전 원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끝으로 '내란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의 신병확보 시도는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