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죄 기소 尹, 법원 형사재판만 3개…내란재판은 1월초 종결
형사합의25부서 내란 우두머리 재판…12월 말 다른 내란 사건 병합
'체포방해' 형사35부 심리…'비상계엄 위자료' 등 민사소송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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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내란·외환 수사를 통해 형법상 외환죄의 하나인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형사재판만 3개를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각종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아직 재판부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배당을 마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중앙지법에서 2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주된 혐의라고 볼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지난 2월~3월 두 차례 준비기일을 마쳤고, 파면된 지 열흘 만인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렸다.
같은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심리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조 청장 사건을 합치고 1월 초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계 휴정기에도 재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을 받는다.
이 사건은 9월 26일 첫 공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형사25부와 형사35부 사건이 각각 일주일에 1∼2회씩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법원에 출석해 재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 외에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 등 다수의 민사재판에도 연루돼있다.
지난 7월 당시 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이후 비상계엄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해당 소송 항소심은 현재 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서 심리 중이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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