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檢특수활동비 40.5억 삭감…"집단행동 검찰청엔 못줘"(종합)
예산소위 20억 삭감 후 전체회의서 20.5억 추가 삭감…與 주도 통과
국힘 "與, 조폭같이 예산안 통과 시켜…'檢 충성활동비'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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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하는 법사위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5.11.12 utzz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슬기 박재하 안정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원 삭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정부안보다 20억원 감액한 데 이어 20억5천만원을 추가로 덜어낸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이 의결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소위는 이날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해 결과적으로 20억원 삭감한 52억원으로 의결했다.
특별업무경비 역시 실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업무경비도 전체 규모로 치면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으며,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소위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범여권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축소된 데다,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특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검찰 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부패범죄·경제범죄의 직접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1억5천만원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줄어든 수사권을 고려하면 박 의원이 제시한 정도로 줄여 (소위안의) 수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결국 검찰 특활비는 민주당 주도로 정부 원안에서 40억5천만원이 삭감돼 31억5천만 원으로 줄어든 수정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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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2025.11.12 saba@yna.co.kr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우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해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낸 점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침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대 의견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청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이 나왔다.
검찰 출신인 곽규택 의원은 "법무부 장관 말을 잘듣는 곳은 특활비를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에는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출신을 기관장으로 앉혀놓고 국가 돈으로 성공 보수를 줬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오늘 민주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조폭 같은 일이다. 검찰의 '충성활동비'만 남겨놨다.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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