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헌정질서 지키려는 저항 인정"
"유죄 판단은 아쉬워…'항소포기' 檢의 항소여부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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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질문에 답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ksm7976@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자당 현직의원 모두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되자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직후 논평을 내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사태의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 "과연 검찰이 이 건도 항소 자제하는지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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