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심사…"본회의장 이탈 유도" vs "짜맞추기식 영장"
특검팀 "尹 협조 전화 받고 의총장소 3차례 변경…韓 대표 요청 거부"
추경호 "국회 통제로 당사 집결 공지…尹 계엄 협조 요청 없어"
X
추경호 의원,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5.12.2 [공동취재] jjaeck9@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협력할 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방해를 시도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통제 상황을 고려해 의원총회 집결 장소를 변경했을 뿐이고, 특검팀이 '궁예식 관심법'으로 직접적 증거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을 의무가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특히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의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계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집결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사 집결을 재차 공지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표결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청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거기에 민주당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밑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올라가도 되지 않냐'며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하면서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고 주장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11시55분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집결 지시를 했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점도 특검팀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X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박억수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 특검보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기 전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국무위원들이 모두 계엄에 반대한 사실을 전해 듣는 등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다른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자신이 실제 계엄에 동조했거나 표결을 방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특검팀이 짜맞추기 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집합하도록 공지했기 때문에 특검팀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담화 내용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만 말했을 뿐, 계엄 협조 요청을 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은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한 궁예식 관심법'이라는 입장이다.
당사 집결 공지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 출입이 불가능한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함으로써 계엄과 관련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함이었다고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특검팀 주장과 관련해선 한 전 대표와 의견을 교환했을 뿐이고, 국회 출입이 가능한 사실이 확인되자 의총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하고 한 전 대표 등과 국회로 이동했다고 반박했다.
또 원내대표실과 국회 본회의장은 매우 가까운 거리이며,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이 표결 참여를 막을 권한이나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본회의 집결 지시 이후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의 국회 재봉쇄로 출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며,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한 바도 없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he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