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공범 IMS 조영탁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종합)
특검, 두 번째 영장 청구로 신병 확보…IMS모빌리티 투자·김건희 연관성 추궁할 듯
배임증재 혐의 등 추가 확인…우호적 기사에 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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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게이트' 공범 조영탁 IMS 대표, 영장실질심사 종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12.5 dwise@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조 대표에 대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완 수사로 배임증재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배임증재와 관련해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현직 기자에게 매달 돈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우호적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도합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보고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향후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각종 혐의를 탄탄히 다지는 데 주력하면서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와 김 여사의 관계까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배임증재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업체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유치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가 '엑시트'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돈이 흐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당초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해 수사해왔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난 8월 구속기소돼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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