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진상규명조사 신청기한 3개월 연장

X
이태원참사 특조위 제40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상철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이태원참사 특조위에서 열린 제40차 회의 개회를 하고 있다. 2025.11.18 hwayoung7@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6일 제43차 회의를 열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조사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조사규칙에 따르면 진상규명 조사신청은 조사개시 결정일인 지난 6월 17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어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의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고, 신청 기한 마감 이후에도 신청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내년 3월 16일까지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hyun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