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국회 여야 공동발의 환영"...사진: 세종시청
세종시는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공동발의 한 것에 대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소속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과 국민의 힘 소속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3일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공동발의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공동발의된 특별법에는 그동안 수차례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해 온 시의 노력과 세종 시민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른 제도적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제정이 절실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여야공동발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조속통과 총력지원
법안에 담긴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주요 헌법기관의 세종이전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세종시장 참여 등의 조항은 행정수도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 올리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내년부터 설계가 예정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이 국회와 대통령실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2026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설계공모 이전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