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시위로 구류 처분 60대, 재심서 46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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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CG) [연합뉴스TV 제공]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대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구류를 살았던 60대가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A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10월 16일 오전 11시께 부산대 교정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단체 집회에 참여해 언론자유 등의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함성을 지르는 등 30분간 시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같은 달 30일 부산지법에서 구류 3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불법 구금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해 7월 17일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과거 집시법이 위법으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극심해지던 중 유신체제에 대항해 부마민주항쟁이 전개된 점, A씨의 시위가 그 일환이었던 점, 시민들 사이에 해당 시위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는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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