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보유사찰 방문객 2.5배 늘어…관람료 국고지원 효과
"무료 입장객 누락 고려하면 2배 수준 추정"…올해 관련 예산 568억원

조계종 총무원장 "국민이 사찰에서 마음의 평화 되찾도록 정성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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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문화유산 관람료 면제로 무료 입장(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전통사찰의 문화유산(국가유산) 관람료를 방문객에게 징수하는 대신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절을 찾는 이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2023년 5월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을 시행한 후 이들 문화유산을 보유한 종단 산하 63개 사찰의 방문객이 기존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10월 이들 63개 사찰의 입장객은 3천340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화유산 관람료를 징수하던 시절인 2022년 1∼10월 방문자(1천347만여명)나 2019년 1∼10월 방문자(1천371만여명)의 2.4∼2.5배 수준이다.

다만 조계종은 이 가운데 일부 사찰이 관람료 감면 전에는 신도 등 무료 입장객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방문객 증가 폭은 2배 정도라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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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관람료 면제 (속초=연합뉴스) 문화유산(문화재) 관람료 면제 시행 첫날인 2023년 5월 4일 국립공원 설악산 입구 검표소에 무료입장을 알리는 신흥사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면 전에도 무료 입장객 숫자를 비교적 성실하게 집계한 24개 사찰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관람료 감면 이후 방문객은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조계종이 감면한 관람료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에 따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문화유산법 49조 4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위해 올해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비로 예산 568억여원을 확보해놓았다. 조계종은 방문객이 절에서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앞으로도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국민들이 사찰에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스님, 종무원, 신도 등 모든 구성원은 정성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환경문제 해결과 편의 시설 확충에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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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2025년 1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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