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명수 판매' JMS 정명석,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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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JMS 총재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정명석 총재가 이른바 '월명수'를 신도 등에게 판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정씨와 JMS 전 대표 A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 등은 신도들 사이에서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난 것을 이용해 물을 팔아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정씨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현재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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